제 6회 [행정서사(行政書士)에게 물어보았습니다.]&[사회보험노동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편
평소의 생활중에 누구나가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행정서사의 무네무라 히데오씨가 다루는 업무내용]과 [사회보험노동사의 나까니시 치에코씨의 신원보증서에 관한 의문]을 대답해 드립니다.
question
무네무라 국제행정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당 행정사주소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이하와 같습니다.
1. 국적. 외국인관계 (취로(就勞), 단기체재, 유학, 취학, 연수, 가족체재 등)
2. 교육관계 (학교법인의 설립등)
3. 회계업무관계 (기장(記帳)대행등)
4. 회사, 법인설립관계 (주식회사,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협동조합 등)
question
저번에 채용이 결정됐던 회사로부터 입사수속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 [신원보증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건가요?
answer
[신원보증서]라는 것은 채용된 사원이 업무 대행에 관련해서 회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원 본인의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제삼자인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뿐 만 아니라 일본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똑같으며, 법률상의 노동자의 의무이진 않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서도 [채용시에 필요한 서류]로써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도 [일본인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을 얻기 위해서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요하지만, 이것은 [외국인이 경제적인 파탄에 이른 경우에 생활비나 귀국여비를 지불해줄만한 사람이 있는가] 등을 입국,재류를 인정하기 위한 판정재료로 쓰기위해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회사가 원하는 [신원보증서]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외국인의 경우, 일본국내의 일본인의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케이스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경우는 회사에 상황을 설명해, 잘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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