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7:45

국제인 사랑의 형체

국제인
제 6회 -에밀리아노 부부의 경우-
카린(果鈴) 에밀리아노 씨
루제로 에밀리아노 씨
근년(近年)에 국제결혼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총계에 의하면, 2003년의 국제결혼은 36,030건으로 전체 혼인의 약 4.8%를 차지했습니다. 즉, 20쌍중에 한쌍은 국제결혼이라는 말 입니다. 이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도 국제 결혼을 하게 될지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제결혼의 실제를 진이산(陳伊珊)씨가 인터뷰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의 이상과 현실이란?
만난 것은 이탈리아의 어학교류사이트일본과 그의 부인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이탈리아 남성과
포용력있는 일본여성의 커플

진 : 두분이 서로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내 :
제가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던 초기에는 이탈리아어를 전혀 못 알아들어 학교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이탈리아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찾아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인인 그를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사이트는 어학 공부를 하며,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의 사이트입니다.

진 : 두분에게 있어서 국제결혼의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내 :
그다지 깊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역시나 두사람이 두개의 다른 문화속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문화배경을 알아갈수있다는 점입니다. 항 잘 되는 게 아니라 , 매우 섬세한 일로 다투기도 하지만, 역시 그렇게 하는 동안 점점 알아가게 되더군요.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상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나게 싫은 일 인지도 모른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가 무엇인가를 해주면 바로 [고마워]라고 하는게 상식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남남같이 생각되어지는 일 입니다. 그런식으로 신경을 써주면 오히려 그가 껄끄러워 합니다.

진 : 이탈리아 남성은 상당히 로맨틱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에밀리아노씨는 어떤가요?

아내 :
굉장합니다. (웃음) 일본남자와 가장 다른 것이 자기가 감동한 일은 무엇이든 잘 말해줍니다.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싫은가를 상당히 알기쉬워서,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없이 좋아한다는 말도 해주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선물을 받아요. 저를 기쁘게 해주는 일에는 매우 능합니다.

진 : 서로에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남편 : 서로의 생각에 공통점이 많은 걸 알게되어, 그 때마다 "잘 골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 :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독자분들에게 조언 해주신다면..?

남편 :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자연스레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내 :
작은 일로 서로 짜증내지말고, 서로를 용서 한다면, 자연히 관계를 유지해갈수 있습니다. 너무 좁게 생각하지말고, 모처럼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니 시야도 두배가 되고, 세세한 일은 신경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진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유학생의 인터뷰 체험기

진이산 씨

두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운명]의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원거리라는 곤란함을 넘어서서, 루제로씨와 카린씨는 무척이나 행복한 부부입니다. 언어나 문화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모두가 두분처럼 행복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해버릴지도..!?

제 6회 [행정서사(行政書士)에게 물어보았습니다.]&[사회보험노동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편
평소의 생활중에 누구나가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행정서사의 무네무라 히데오씨가 다루는 업무내용]과 [사회보험노동사의 나까니시 치에코씨의 신원보증서에 관한 의문]을 대답해 드립니다.

@행정서사

@행정서사

question
무네무라 국제행정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당 행정사주소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이하와 같습니다.
1. 국적. 외국인관계 (취로(就勞), 단기체재, 유학, 취학, 연수, 가족체재 등)
2. 교육관계 (학교법인의 설립등)
3. 회계업무관계 (기장(記帳)대행등)
4. 회사, 법인설립관계 (주식회사,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노동사

저번에 채용이 결정됐던 회사로부터 입사수속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연락이 왔습니다.

question
저번에 채용이 결정됐던 회사로부터 입사수속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 [신원보증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건가요?

answer
[신원보증서]라는 것은 채용된 사원이 업무 대행에 관련해서 회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원 본인의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제삼자인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뿐 만 아니라 일본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똑같으며, 법률상의 노동자의 의무이진 않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서도 [채용시에 필요한 서류]로써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도 [일본인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을 얻기 위해서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요하지만, 이것은 [외국인이 경제적인 파탄에 이른 경우에 생활비나 귀국여비를 지불해줄만한 사람이 있는가] 등을 입국,재류를 인정하기 위한 판정재료로 쓰기위해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회사가 원하는 [신원보증서]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외국인의 경우, 일본국내의 일본인의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케이스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경우는 회사에 상황을 설명해, 잘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chiko-jimusho.com